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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학년도 1학기 2차 지필평가 분리고사실 응시 신청서
작성자
박정호
등록일
Jun 16, 2022
조회수
48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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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학년도 1학기 2차 지필평가 분리고사실 응시 신청서입니다. 

아래 유의사항을 꼭 확인하시고 신청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. 

운영기간 : 1학년 : 2022.06.27.(월)~2022.06.30.(목)

2,3학년 : 2022.06.27.(월)~2022.07.01.(금)

신청기간 : 2022.06.10.(월)~2022..07.01.(금) 중 자가격리통지 즉시

대상 : 확진?의심증상 학생 중 시험 응시 희망자

의심증상 학생은 가정 또는 학교에서 자가진단한 결과 양성이 나왔으나 의료기관의 최종 확진은 받기 전인 학생임.

신청방법 : 학교홈페이지_공지사항_분리고사실 응시 신청서(코로나 19로 인한 자가격리통지서 등의 증비서류 첨부) 작성 후 스캔하여 담임선생님 이메일로 제출

유의사항

?코로나19 감염으로 시험에 미응시하는 경우 출석인정결석 처리 및 이에 따른 인정점 부여

(인정 비율 100% 반영)

- 시험 응시와 인정점 부여 간 유불리를 고려한 과목별 선택 응시*를 제한하기 위해서 증상 악화에 따른 응시 여부 변경임을 증빙하는 의료기관의 자료(소견서 또는 진단서) 확인 등 조치

* 분리 고사실 응시생이 시험 과목 중 일부 과목을 선택하여 응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제한함

 

과목별 선택 응시에 해당하는 사례

 

 

 

•1일 차에 응시하고 불가피한 사유 없이 2일 차에 미응시 및 3일 차에 응시

•1교시 응시하고 불가피한 사유 없이 2교시 미응시 등


 

선택적 미응시 관련 인정점 비율

 

 

 

•① 고사기간 전에 확진?의심증상으로 응시할 수 없는 학생

② 고사기간 중 증상 악화로 응시 여부를 변경하고 의료기관 증빙을 제출한 학생의 인정점은

인정 비율 100% 반영

•비교육적 행태 예방?평가 공정성 유지를 위해 분리 고사실 응시생이 응시 여부를 변경하

(응시미응시) 의료기관 증빙서류를 미제출하는 경우의 인정점은 인정 비율 80% 반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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