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2학년도 1학기 2차 지필평가 분리고사실 응시 신청서입니다.
아래 유의사항을 꼭 확인하시고 신청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.
■ 운영기간 : 1학년 : 2022.06.27.(월)~2022.06.30.(목)
2,3학년 : 2022.06.27.(월)~2022.07.01.(금)
■ 신청기간 : 2022.06.10.(월)~2022..07.01.(금) 중 자가격리통지 즉시
■ 대상 : 확진?의심증상 학생 중 시험 응시 희망자
※ 의심증상 학생은 가정 또는 학교에서 자가진단한 결과 양성이 나왔으나 의료기관의 최종 확진은 받기 전인 학생임.
■ 신청방법 : 학교홈페이지_공지사항_분리고사실 응시 신청서(코로나 19로 인한 자가격리통지서 등의 증비서류 첨부) 작성 후 스캔하여 담임선생님 이메일로 제출
■ 유의사항
?코로나19 감염으로 시험에 미응시하는 경우 출석인정결석 처리 및 이에 따른 인정점 부여
(인정 비율 100% 반영)
- 시험 응시와 인정점 부여 간 유불리를 고려한 과목별 선택 응시*를 제한하기 위해서 증상 악화에 따른 응시 여부 변경임을 증빙하는 의료기관의 자료(소견서 또는 진단서) 확인 등 조치
* 분리 고사실 응시생이 시험 과목 중 일부 과목을 선택하여 응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제한함
과목별 선택 응시에 해당하는 사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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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1일 차에 응시하고 불가피한 사유 없이 2일 차에 미응시 및 3일 차에 응시 •1교시 응시하고 불가피한 사유 없이 2교시 미응시 등 |
선택적 미응시 관련 인정점 비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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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① 고사기간 전에 확진?의심증상으로 응시할 수 없는 학생 ② 고사기간 중 증상 악화로 응시 여부를 변경하고 의료기관 증빙을 제출한 학생의 인정점은 인정 비율 100% 반영 •비교육적 행태 예방?평가 공정성 유지를 위해 분리 고사실 응시생이 응시 여부를 변경하고 (응시→미응시) 의료기관 증빙서류를 미제출하는 경우의 인정점은 인정 비율 80% 반영 |
번호 | 제목 | 등록인 | 등록일 | 조회수 | 첨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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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53 | 2022학년도 본교 학교생활인권규정 제개정 완료 | 임설용 | Oct 18, 2022 | 610 | |
752 | 2022학년도 3차 구입예정 도서목록 | 이명근 | Oct 5, 2022 | 521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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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50 | 2022학년도 2학기 1차 지필평가 시간표 안내 | 송세영 | Oct 4, 2022 | 443 | |
749 | [공고]향일고등학교 조리실무사(대체직) 채용 공고 | 양현향 | Sep 1, 2022 | 664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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